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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년차 미국 영주권이란

유학

by HyeonGyu 2022. 4. 1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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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의 많았던 경험들

 

그린카드!

미국 영주권을 왜 할까요?

 

현재 저는 미국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고 오랜 기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유학을 와서 공부하러 왔는데 왜 제가 영주권을 먼저 시작하였는지 그 이유를 알면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실 것이라 생각되어 제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려 합니다.

 

지난 3년간의 내용을 어느정도 녹여나가려 하며 지난 3년간 치열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알아냈던 내용들이라 생각됩니다.

글 시작에 앞서 저는 변호사가 아니며 아래 내용은 제 경험과 변호사 칼럼, 주변지인의 실사례를 나눌 뿐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정착을 위한 길은 멉니다.

대부분의 99.9% 유학생들은 공감하거나 들어보거나 대략 알고 있던 내용이시겠지만 깊게, 정말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하나하나 세심히 짚어보려 합니다.

 

 

 

 

 

 

미국 영주권(오오 그 이름 영주권)

 

 

미국에 오래 사시면서도 해결되지 않은 신분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 문제의 끝에는 항상 영주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학의 목적이 공부 후 한국 귀국이 아니시라면 지금의 공유되는 내용은 인생을 변화시킬 정도의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유학 후 취업을 희망하신다면 비자, 영주권 문제는 절대 피해갈 수 없습니다.

 

 

1. 취업

미국 유학후 취업을 위해서는 OPT로 일하시거나 취업비자라 불리는 H 비자가 필요합니다.

 

0. OPT

학사 혹은 직업프로그램을 마친뒤 주는 취업기한인 OPT 는 기간은 1년이며 STEM전공인경우 연장되어 3년까지 입니다.

위 기간을 채운뒤 신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귀국해야하며 60일간의 유예기간내 출국하지 않으면 불체자가 됩니다.

 

 

1. H비자

 

흔히 H1B 라고 불립니다.

 

이 H1B 비자는 특징이 있는데 나를 고용해줄 회사가 미리(?) 필요하고 그 회사를 통해서 비자신청을 최소 1년전에 넣어야 하며 비자 신청 시 매년 쿼터만큼만 발급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되는 비자입니다.

매년 쿼터는 85000여개로 약 5년간 거의 변화가 없이 동일한 숫자입니다.

즉 쿼터는 정해져 있고 지원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쿼터 내에 내가 들어갈 확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2019년은 약 25%, 올해 2022년은 약20% 라고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학사 학위 라면 1번 추첨됩니다, 석사, 박사 학위까지 취득한 경우 2번을 추첨하게 됩니다.)

 

H1B에 당첨된다 하더라도 스폰서 회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직에도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H1B를 유지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좋다는 말은 할 수없습니다.

상황에 맞는 비자를 받는 것이 가장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비자에 당첨되지 못하면 일할 방법이 없는 건가? 없진 않습니다만 제한적입니다.

 

 

2 투자(E2비자, EB-5 투자이민)

[E2 비자]

취업 비자 외에는 가장 많이 선호되는 비자가 E2로 알고 있고 주변분들 중에도 H1B 다음으로는 E2 비자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학생 신분에서 E2 투자 비자로 바꿀 경우 5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의 비용을 투자하여 신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는 회사에서의 중역, 직접 투자자 등의 다양한 루트가 있으며 발급 후 영주권과 거의 동일하게 취업, 투자 등의 활동이 가능합니다. H1B처럼 비자 쿼터 외에 신청건은 모두 기각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 시 이민국에서 합당하다고만 판단된다면 발급이 자유로운 편에 속합니다.

 

[EB-5 투자이민]

 

투자 이민의 꽃이라 불리는 투자 이민입니다. E5로는 투자한 사업체를 토대로 투자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대략 5억~20억 사이의 금액을 미국에 투자하여 10명 이상 풀타임 잡을 만들면 발급되는 임시 영주권입니다.

투자 이민자들은 2년간의 임시 영주권 발급 후 2년 후에도 현재의 투자처가 유지되고 있다면 영구 영주권으로 갱신이 되며 10년짜리 일반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3. 취업 영주권

 

위의 투자 이민과 분리시킨 이유는 대부분의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5~20억 사이의 금액을 미국에 투자할 여력이 없거나 그 큰돈을 어딘가에 투자해서 굴릴 능력이 없으실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도 현재 취업영주권을 진행 중입니다.

카테고리 1,2,3 이 존재하며 1~3까지 중에 1이 고학력, 특출 난 경험을 요구하고 3으로 갈수록 요구하는 부분이 적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업영주권은 EB2 NIW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위 카테고리는 영주권 스폰서 없이 진행됩니다.

석사 학위 이상이 기본이나 이 부분은 본인의 역량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 내 본인이 영주권을 받을 시 얼마나 미국의 국익에 이득이 되는지를 직접 증명하여 그 증명 내용을 토대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위 카테고리를 제외한 EB2, EB3 카테고리는 모두 스폰서가 필요합니다. EB1은 예외적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EB1을 고려하실 정도라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진행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스폰서란?

 

미국 영주권의 진행 절차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PWD->LC->140->485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위 과정에서 PWD, LC 과정은 노동국에 제출하는 과정입니다.(5~15개월 소요)

이 과정에서 스폰서 회사가 필요하며 스폰서 회사에서 일자리가 있으나 이 자리에 미국 내에서의 임금책정을 하고 광고를 진행하였으나 미국내에는 일할 사람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1차로 미국내에서 일할 사람이 없음이 확정되었으므로 스폰서 회사는 본인을 특정하여 140이라는 청원을 이민국에 제출하여 현재 이 외국인이 현재 여기서 일할 수 있고 그 능력이 확정되었음을 청원합니다.(6~65개월소요)

 

이 청원을 토대로 485(신분 조정 서류)를 제출하여 신분을 영주권으로 조정하여 영주권이 발급되게 됩니다.(6~69개월소요)

 

다만 ac21이라는 법에 의해서 140이 승인되고, 485 접수일이 180일 이후라면 본인의 케이스를 가지고 다른 스폰서 회사를 찾아서 이직 갈 수 있게 됩니다. 즉 영주권 승인 전에도 이직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매우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위 내용에서 아실 수 있듯이 영주권 진행 과정에서 스폰서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며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으로 얻게 되는 영주권은 어떠한 혜택이 있는가

 

미국에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되며 위와 같은 투자, 취업 비자 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저도 유학 후 미국에 남는 것을 원하였고 그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유학 이후에 여러 업체를 지원하여 취업을 해야 스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유학 이후로 영주권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떨까요?

 

 

 

미국 영주권의 진행 절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업을 해야 진행되는 것이 아닌 취업이 될 것을 예상하여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능력이 되거나 힘들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직업을 선택하신다면 한국에서도 미국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만큼 기다려줄 스폰서를 찾기는 어렵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활용하여 이주공사 등에서 닭공장, 간병인 등에서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았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는 발급도 매우 힘들고 특히 TP, AP라고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민국에서 대사관으로 대사관에서 이민국으로 이관되면 5~7년 가까운 기간을 대기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잘 알아보시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의 소개드린 내용들은 대부분 한 가지를 선택하면 1년~10년까지의 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단 한 번의 비자 선택이 인생에서 10년 가까운 시간이 소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비자, 여러 카테고리로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잘 알아보시고 제정적으로 아낌없이 비자에 투자하시길 권합니다.

 

특히 취업 영주권은 동시에 10곳 20곳에서 진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140, 485라 불리는 단계부터는 제약이 따릅니다만 그 전 단계에서는 그 제약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해서 발품 팔고 알아보신다면 분명히 한국에 계시던 미국에 계시던 길이 열리리라 생각합니다.

 

미국은 매우 넓고 매우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사례만 보고 안될 거라 생각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이메일로 주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sharethej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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